Evergreenの 詰まらない こと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대해서...
Evergreenの 詰まらない こと

'크랙 & 패치'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7/11/25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대해서... (27)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대해서...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289300
제가 찾아본 법률입니다.
출처는 위의 사이트(로앤비)에서 발췌하였습니다.

크랙은 법률상에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이라고 합니다.

10.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이라 함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램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1.1.16.]

제12조의2 (프로그램코드역분석) ①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가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 당해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 호환 목적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판매하거나 기타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1·1·16][[시행일 2001·7·17]]


위의 초록색으로 줄을 그어진 부분을 봐주세요.
-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용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는 크랙의 경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크랙이거나, 자신의 실력을 늘리기 위함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제 공부를 목적으로 하였다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제12조의②. 1항에 있습니다.
-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아마 제가 제3자에게 제공하였기 때문에, 위법활동이 된셈입니다.
이런 법률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파일구리 측에서는 14일날, 23일날 삭제요청을 해왔습니다.

14일날에는 제가 올린 포스트와 프로그램을 전부 삭제조취하였습니다.
14일날도 마음을 얼마나 조렸는지 모릅니다.
학교 컴퓨터 시간에, 잠시 블로그에 왔더니. 파일구리에서 요청을 하였는데...
조금 쫄았지만...
며칠 지나니, 마음이 편안해질 무렵에.

23일날 11시 10분경, 집에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돌아왔을 때
또 파일구리 측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 이 요청은 바로 이전 포스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10월 22일 패치를 만든날에
2가지 패치를 만들었습니다.
첫째, 프로그램 설치형 패치
둘째, 메모리패치 형 패치 (쉽게 말하자면, 단추를 눌러 패치하는 프로그램)

파일구리가 23일날 이 요청을 하게 된 이유는
파일구리 측에서 업데이트를 하였으나,
제가 만든 패치가 아직 유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파일구리 측에서는 패치를 만들때,
단순히 프로그램 버전을 올려서,
설치형 패치는 막았지만
기본적인 구조를 바꾸지 않아, 메모리패치를 막지 못한 것 같더군요.

그래서 패치가 유효하여 다시 블로그를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만,
저는 파일구리 요청에 따라 14일날 제 블로그 내용 전부를 지웠습니다.
물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 일 때문에 고소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네이버 사전 인용
고소 명사
고소에는 2가지 뜻이 있으나,
이번 사태에 해당하는 뜻은 당연히 2번째 뜻이겠지요.

고소는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 후에 유죄판결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것을 보고 느끼셨으면 합니다.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는 절대로 크랙도 하지 않고,
크랙의 산물을 인터넷에도 올리지 않아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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